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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스플로러 버전 8이상, 크롬, 사파리
를 지원합니다.
처음으로 서울아산병원 e-IRB 시스템에 접속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절차를
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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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C IRB SOP 제59조
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자, 연구조정자 등의 연구자와 연구코디네이터, 관리약사, 의료기기관리자 등의 연구 담당자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.
1. 의약품/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
2. 의약품/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
3. 헬싱키선언 등 연구윤리기준
4.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연구계획서
5. 연구에 사용되는 의약품/의료기기에 관한 정보
6.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의무 및 업무
7. 기타 연구진행에 필요한 사항
연구자와 연구담당자는 신규과제 심의신청 시 연구진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 및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하기 위해 최근 2년 이내의 이력서(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이력을 포함)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AMC IRB에 제출하여야 한다.
연구자와 연구담당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대상자의 대리인과 연구 관련 모든 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.